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이란?
▶ 중앙부처 복지 지원정책으로,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나 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.
-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
- 문의처 : 031-920-2029
- 지원주기 : 수시
- 제공유형 : 현금지급
지원대상
▶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
- 대상자 : 18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/ 의료급여수급권자
- 지원암종 : 전체암 지원
- 지원금액 : 백혈병 연간 최대 3,000만원 / 백혈병 이와 연간 최대 2,000만원 (조세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,000만원)
- 지원기간 :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하여 지원가능
▶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연속 최대 3년 지원
- 지원암종 : 전체암 지원
-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(급여/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, 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-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암환자
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(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수 필수)을 받고
2년 이내(23년 6월까지) 암을 진단받은 자 중 당해년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
※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: 직장가입자 125,000이하 , 지역가입자 67,500원 이하
서비스 내용
▶의료비 지원 범위
-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
- 암 진단일 (최종 진단) 이후의 암 치료비
-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
- 전이된 암, 재발암 치료비
- 의료비 관련 약제비
신청방법
▶암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처리절차
▶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보건소에서 서비서 신청 접수합니다.
▶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 시 군 구 / 읍 면 동사무소 /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합니다.
▶대상자 확정
-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▶서비스 지원
-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추가정보
▶ 전화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 사업담당: 031-920-2029 / 031-920-2045
▶관련 웹싸이트
- 국가암정보센터 (cancer.go.kr)
- 국립암센터 (ncc.re.kr)
( 세상의 끝에 선 암환자,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당신이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
알아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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