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알아보기 (신청방법 및 지원대상) 담당부처 ▶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/ 문의처 1544-3388 ▶ 지원주기 : 매월 현금지급 지원대상 ▶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,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. └ (공익활동)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-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~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가능합니다. └ (사회서비스형) 65세 이상 - (단, 일부유형은 60세이상 가능) └ (시장형사업단 / 취업알선형)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▶신청 제외자 └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취업알선형 제외) 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알선형 제외) -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.. 2024. 10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