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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_문화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알아보기 (신청방법 및 지원대상)

by 달빛 한스푼 2024. 10. 28.

 

 

담당부처

 
▶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/ 문의처 1544-3388
▶ 지원주기 : 매월 현금지급 

 

 

지원대상

 
▶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,
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.
└ (공익활동)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 -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~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세 이상 적합자
선발가능합니다.
└ (사회서비스형) 65세 이상 - (단, 일부유형은 60세이상 가능)
└ (시장형사업단 / 취업알선형)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
 
▶신청 제외자
└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취업알선형 제외)
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알선형 제외)
 -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.
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 등급 / 인지지원등급 (취업알선형 제외)
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서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
 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.
└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 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 
 
 

선정기준


▶ (공익활동) 소득인정액, 참여경력, 세대구성, 활동역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
▶ (사회서비스형) 활동역량, 필요도, 사무역량, 인성, 대인관계역량, 유관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▶ (시장형사업단)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, 세대구성,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.
▶ (취업알선형)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.
 

 

 

서비스내용

 
▶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
 - (공익활동)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(취약노인 지원, 취약계층지원, 공공시설봉사, 경륜전수활동)에 월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.
 
 - (사회서비스형)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(지역사회돌봄, 안전관련등)에
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/ 월 63.4 만원(주휴수당별도)을 지급합니다.
 
 - (시장형사업단)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
사업으로,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.
 
- (취업알선형)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분을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 
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합니다.
 
 

신청방법

▶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 (구, 동사무소) /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▶노인일자리 여기(www.seniorro.or.kr)  /복지로(www.bokjiro.go.kr) /정부24 (www.gov.kr) 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.
※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민원서비스 신청 -> 민원서비스 신청 - > 노인일자리사업
 
▶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
1. (모집확인) 홈페이지, 동주민센터 게시판, 언론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관확인
2. (신청서제출)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
3. (상담 및 면접) 신청자 희망활동, 사업 적합성, 활동역량 등 확인
4. (선발 및 안내)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
5. (세부 활동내용 확정) 희망 활돚이겨,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나 수요자 결정
6. (협약서 근료계약서 작성)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
7. 참여자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