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?
▶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.
▶ 담당부처 :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▶ 문의처 1566 - 9009
▶ 지원주기 : 1회성으로 현금대여(융자)
지원대상
▶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이 6천만원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부부,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) 이하
▶ 순자산 가액이 5억 6백만원 이하
▶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(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)
서비스내용
▶ 대출한도
- 최고 2.5억원 이내 (LTV 주택가격대비 대출금액, DIT 갚을능력 적용,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원이내)
-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
확인요망
▶대출금리
- 기간 및 소득별로 연2.15~3.00% (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1.85~2.70%)
-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필요
▶우대금리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: 연 0.5%p
- 장애인가구 : 연 0.2%p
- 다문화가구 : 연 0.2%p
- 신혼가구 : 연 0.2%p
- 생애최초주택구입자 : 연 0.2%p
▶ 추가우대금리 (중복적용가능)
- 청약저축 가입자
-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
- 다자녀가구
-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
신청방법
▶ 1.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(기금e든든, https://enhuf.molit.go.kr/) 대출신청 또는
▶ 2. 취급 은행(우리/국민/신한/하나/농협)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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