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?
▶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에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▶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(특수학교 포함)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,
초등학교 미취학인 24개월 이상~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.
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▶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(최대 86개월미만) 지원합니다.
▶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▶ 서비스의 변경 (예: 양육수당->보육료등)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'변경신청절차'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
지원받을수 있는점 유의
└ 서비스 변경시 지원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하세요
└ 보육료, 유아학비 ->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
-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: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됩니다.
-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: 신청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원됩니다.
└ 종일제 아이돌봄 ->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양육수당 지원됩니다.
서비스 내용
▶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합니다.
└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└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
- 장애아동 10~20만원, 농어촌아동 10~15.6만원
신청방법
▶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.
└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: 복지로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신청 - 영유아 - 양육수당(가정양육)
▶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가능하므로,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로
직접 방문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
처리절차
▶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▶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
▶대상자 확정 -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▶이의 신청 접수 -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
▶서비스 지원 -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▶서비스 사후 관리 -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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